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최근 팩스 입당을 신청한 뒤 재·보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행위 논란'에 휩싸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시당이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 전 국정원장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최고위원회의는 중앙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23일 김 전 원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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