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위조 여권으로 입국해 제조업체 노동자로 불법 체류하면서 흉기인 '보위 나이프' 1점과 모형 M16 소총 1정,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올해 4월과 지난달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흔드는 영상이나 이 테러단체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서 '귀국하면 알누스라 전선에 가입해 활동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 테러단체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체의 지령을 받아 충분히 테러를 기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 테러 단체에 관심을 두게 됐는지, 테러를 실제로 계획했는지, 공범이나 연계세력은 없는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 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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