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새정치연합 의원
[ 손성태 기자 ]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0일 열사용기자재 관련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열사용기자재 관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공단이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조사와 관련된 법적 조항이 없어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열사용기자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른 현황 파악과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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