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상속인 금융조회
민법상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금융재산이나 부채 내역을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은 없고 빚만 남은 경우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할 때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하면 사망자의 모든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 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대금, 지급보증 등 채무 내역을 알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체납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금융거래를 조회하려면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 은행 국내 지점 제외)과 우체국, 삼성·한화·KB생명·삼성화재 고객센터 등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진단서 등 사망 확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사망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신청 후 15일 내에 금융협회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회 완료 통보를 받으면 금감원이나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지난 6월30일부터는 금감원, 행정자치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이 연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거래조회는 물론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및 고지 내역, 자동차·토지 소유 등에 대한 정보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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