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결정…유족·행자부 실무 합의

입력 2015-11-22 10:55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장지는 현충원에 두기로 김 전 대통령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22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단다.

장례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유족에게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장례위 밑에는 집행위원회도 설치된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예상되며, 집행위원장은 법령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맡는다.

장례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장례위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의 대부분 사항을 관장한다.

빈소의 설치·운영,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의 내용을 규정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자 정부가 둘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변경했다.

이처럼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