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업체서 뒷돈 받은 '아딸' 대표 징역 2년6월

입력 2015-11-22 18:44  

식자재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씨(46)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02년 설립된 아딸은 전국에 점포 수가 1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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