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친환경 자조금' 제도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5-11-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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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이 기자 ] 내년부터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자조금’ 제도가 시행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관련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의무자조금 설립 협의회가 최근 설립됐다. 친환경 농업인이 모여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친환경 농업 발전을 위해 쓸 자금을 모으면 정부가 매칭형으로 추가 지원(단체 납부금액의 50%)하는 방식이다. 모인 자금은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등에 사용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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