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주)동양이 보유한 현금성자산 5000억원 중 4000억원가량을 노후설비 교체 등에 사용하고 보유현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 (주)동양의 기업회생절차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회사의 현금성자산 5000억원 중 80% 정도를 연말까지 사옥 매입, 노후설비 교체, 영업용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법원은 투기세력이 현금성자산을 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동양은 지난해 동양매직과 동양파워 지분 매각으로 약 4000억원, 올해 동양시멘트 지분 매각으로 약 8000억원의 현금을 받았다. 채무를 갚고서도 약 5000억원의 현금이 남아 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 돌입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 지분은 감자되고 3만7000여명의 채권자 채권은 많아야 1~3%의 지분으로 출자전환돼 뚜렷한 주요 주주가 없다 보니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유진그룹은 계열사들이 장내 지분 매입을 통해 지난 9월 (주)동양의 지분 6.84%를 확보하기도 했다. 증시에서는 유진 외에도 일부 투기세력이 (주)동양의 현금을 노리고 물밑에서 지분을 매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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