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 받는 기업은?

입력 2015-11-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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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신한지주·SK 등 시가총액 30위 안에 6곳


[ 김우섭 기자 ] 올해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 대상 기업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30위 이내 기업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 삼성화재 SK이노베이션 등 6곳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총액 30위권 밖 기업 가운데선 강원랜드 한화생명 현대해상 LG디스플레이 만도 등이 대상 기업으로 꼽혔다. 배당성향이 비교적 낮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에는 인터파크 아프리카TV 슈피겐코리아 실리콘웍스 쏠리드 등이 포함됐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과 배당수익률(현재 주가 대비 1주당 배당금)이 각각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인 회사 주주에게 혜택을 준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 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도 대상이 된다.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고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선택적 분리과세(2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가총액 상위 200개 기업 중 배당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증권(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4년 평균 110억원을 배당했던 현대증권은 올해 현금배당 규모를 440억원으로 늘릴 전망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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