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첫선 '은행 무인 점포' 이용 어떻게…ATM 같은 특수기기로 모든 금융거래

입력 2015-11-23 18:38  

영상통화·손바닥 정맥으로 본인 확인

KEB하나은행도 내년초 설치
고객 상담 서비스까지 가능



[ 이태명/박한신 기자 ] 은행원과 대면하지 않고도 새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무인(無人) 은행점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신한은행이 다음달부터 생체정보를 활용한 무인 점포를 열기로 한 데 이어 KEB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형태의 무인 점포 설치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무인 점포는 국내에선 그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자동화기기(ATM), 인터넷 뱅킹을 통한 예금 인출·송금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서비스는 은행 영업점 직원을 대면(對面)하면서 본인을 인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핀테크(금융+기술) 발전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금융거래 본인(실명) 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은행 창구에 들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신분증 사본을 스캔해 휴대폰으로 은행에 보내거나 영상통화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인증도 허용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비(非)대면 본인 확인 방식이 도입되면 은행들의 영업 방식은 급변할 수밖에 없다.

신한은행의 ‘디지털 키오스크’를 보면 미래 은행점포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디지털 키오스크는 자동화기기(ATM)처럼 생긴 특수기기다. 신한은행은 우선 다음달에 기존 영업점 24곳의 ATM 코너에 디지털 키오스크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작동하면 기존 영업점과는 별도로 디지털 키오스크만 설치된 무인점포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용방법은 간편하다. 소비자들은 맨 처음 은행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을 보여주고 안내에 따라 손바닥 정맥인증을 마치면 모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려면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체크카드 발급’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기기에서 카드가 나온다. 통장을 재발급하거나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도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다만 거래 내역이 전혀 없는 소비자가 최초 계좌를 개설하는 건 은행 창구에 들러야 가능하다.

KEB하나은행도 내년 초 무인 점포를 연다. 이 점포는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은 무인 점포 기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탑재해 고객에게 상담해주는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 고객의 펀드투자 내역, 위험회피 성향 등을 무인 점포 내 기기가 자동 분석해 가입할 만한 펀드를 추천하는 식이다.

이태명/박한신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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