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고를 안전사고처럼 속여
울산공장 일부 10일간 가동중단
허위 진단서 받아 산재 신청도
[ 하인식 기자 ] 전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가 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조작해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현대차와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 현대차 노조 간부인 엄모씨(44)는 해고자 신분인데도 지난 7월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무게 100㎏ 정도의 장비가 추락하자 안전사고가 났다며 10일간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멈춘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근 구속됐다. 사고현장에 있던 근로자 오모씨(36)는 엄씨의 전화를 받고 인근 A병원에서 허위로 허리 염좌 병명의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때부터 울산1공장 노조는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했다. 당시 10일간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현대차는 8856대의 생산 손실과 1118억원의 매출 피해를 입었다.
오씨는 최근 열린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이번 일은 엄씨가 시켜서 한 일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도 전혀 아픈 곳이 없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다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산재보상금을 신청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전치 2주에 이어 추가로 전치 3주 진단서를 두 차례 더 받아 6주간 휴직한 뒤 복직했다. 현대차 단체협약상 전치 3주 이상이면 휴직할 수 있다. 경찰은 엄씨의 사고 조작과 관련해 8주간의 허위 진단서를 떼준 병원 의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집행부도 엄씨의 안전사고 조작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안전사고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노조의 도덕성과 기본 체계를 뿌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반 조합원 사이에서는 회사 생산라인을 노동 권력 투쟁의 볼모로 삼고 있는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한 대대적 인적 청산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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