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개별소비세, 3개월 만에 원상복구

입력 2015-11-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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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자 3개월 만에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당 1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개당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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