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교수들 퇴출 전망…연구윤리 지침 대폭 강화

입력 2015-11-24 11:01  

다른 사람이 쓴 책의 표지만 바꿔서 자신의 저서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표지갈이'에 연루된 교수들은 징계를 거쳐 강단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학계의 논문 표절에 철퇴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최근 연구윤리 관련 내부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대학들도 재임용 심사에서 표절 논문이나 저서를 제출한 교수들을 대부분 탈락시키는 추세다.

교육부는 이달 3일부터 학술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개정 지침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보다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규정했다.

또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싣거나 발표하는 경우 등을 '부당한 저자 표시'로 명시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대학들은 교수들의 표절이 사회 문제화하자 표절 근절을 위해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재임용 대璨【?거의 예외 없이 탈락시키는 추세다.

사법처리 사실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발생하므로 대학들은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대학들이 굳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곧바로 해당 교수를 징계할 수 있다"며 "연구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점이 확인되면 재임용 심사에서도 크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제네시스 EQ900 사전계약 돌입…현대차 월 판매목표는?] ['학교 밖 학교'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교육실험] [1500원 라면, ‘짜왕’은 되고 ‘신라면 블랙’은 안 되는 이유?] ['대표님은 생방중'…인기 MJ로 변신한 판도라TV 대표] [초보 운전자도 편한 신형 어코드, 가족형 세단의 정수]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