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3772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5 건설근로자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 유무나 구직 경로에 따라 일당에 최대 2만8000원(21.3%) 차이가 났다. 근로계약 유형별로는 서면계약을 맺었을 경우 12만7000원이고, 구두계약은 11만6000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11만1000원이다.
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했을 경우 일당은 13만1000원이고, 팀장 등 인맥을 통했을 땐 12만6000원, 새벽인력시장은 10만9000원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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