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에서도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국내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했지만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 명령에도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 벌금 500만원을 성고했다.
이에 당국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