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해 2억5000만원 압류

입력 2015-11-25 15:29  

경기 안양시가 24회의 독촉고지를 받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등 3명의 상습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택수색을 받은 3명의 체납액은 총 10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3명중 5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A씨는 서울강남의 고급빌라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고급승용차 두 대를 운행하는 등 풍족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억2700만원을 체납한 만안구의 B씨 역시132㎡(40평)의 아파트에서 차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24회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버티다 가택 수색을 받았다.

동안구의 C씨는 수년간 47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평촌에 장모명의로 등록된 191.4㎡(58평)이나 되는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시는 문을 잠그고 버티는 3명의 체납자로부터 명품 시계와 가방, 고가의 바이올린, 다이아반지, 수석 등을 압류했다.

이종환 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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