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우려"…청와대 주문에 이달 말로 연기
'변동금리·원금상환 유도' 큰 틀은 원안대로 시행
[ 이태명/이현일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선 주택담보대출을 조여야 하는데, 그러다가 자칫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초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주택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 발표 시기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부채냐, 부동산 경기냐
25일 정부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난 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 시행지침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내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내년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거치식이나 원금 일시상환 대신 분할상환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116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40%(약 470조원)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자는 게 이 대책의 골자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 규제가 부동산 경기를 급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내수 부진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 경기까지 꺾이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등 일부 부처에서도 이런 우려를 표했다. 급기야 기재부도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위축시킬 것인지 등을 좀 더 분석해 보도록 금융위에 지시했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금융위에 가계부채 대책의 수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좀 더 파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도 24일에서 이달 말로 늦췄다.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은…
기재부의 주문에 세부 가이드라인 발표를 늦췄지만 금융위는 7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원안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다고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장 우려를 감안해 집단대출에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한 달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긴다. 우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 ?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를 넘으면 대출금 전액을 분할상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는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한 DTI 8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금리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로 매기는 가산금리를 말한다. 대출 시점의 금리에 추가로 2% 남짓의 스트레스금리를 더해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가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해주는 식이다. 또 내년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80%를 넘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은행권 대출 외에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총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으면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태명/이현일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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