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0.8% 하락한 1280원에 장을 마쳤다. 이 회사는 업무상 횡령과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이 경영진을 기소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4일 15거래일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마쳤다.
선풍기 등 소형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신일산업은 ‘슈퍼개미’ 황귀남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 측과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주 제안으로 이사와 감사 선임에 성공했지만 회사 측에서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황 대표 측은 이사 및 감사 지위 확보 소송을 내며 반격했다. 법원은 현 경영진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고 황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황 대표 측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신일산업 경영진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주총에서 실시된 투표와 개표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일산업 최대주주는 김영 회장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3.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대주주인 황 대표(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10.74%)와의 지분율 차이가 3.12%포인트에 불과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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