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끝나지 않아 최단거리 우회경로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경찰 협의와 시민 안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역고가를 차로에서 공원 및 보행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 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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