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운영권' 회수 나선 경남도

입력 2015-11-25 19:21  

"시행사 폭리…2038년까지 3188억 혈세로 보전"
이달 내 공익처분 진행…마창대교측 "법적 대응"



[ 김해연 기자 ]
경상남도가 옛 마산(가포동)과 창원(귀산동)을 잇는 마창대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행대로 시행사에 마창대교 운영을 맡길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하병필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5일 “마창대교 투자자인 맥쿼리와 다비하나펀드는 현 시중금리가 연 2%임에도 고금리 이자율을 유지한 채 매년 통행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마창대교의 공공성 회복과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처분 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달 안으로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여기서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경상남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는 2013년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주)마창대교 측과 20차례 이상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측이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도의 요구를 거부했다. 도는 마창대교 개통 이후 시행사에 749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했다. 현재 계약대로면 2038년까지 3188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하 실장은 “2010년 과도한 재정 부담이 문제가 돼 기존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80%에서 75.78%로 조정했지만 사업수익률(8.857%)이 그대로여서 매년 수백억원의 도민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며 “시행자 측이 금리가 연 2%대인 현재의 금융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공익처분의 근거로 민간투자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창대교 측은 “도가 민간사업자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마창대교를 운영하는 회사 주주는 건설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로, 자금 운용 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공익처분이 진행된다면 관련 법률 및 실시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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