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결국 한국서 쫓겨나나…"현행법상 마약류 관련 법령은?"

입력 2015-11-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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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졸피뎀을 불법 복용해 출국 명령을 받았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가 벼랑 끝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

에이미는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선 항소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다"며 잘못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터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무단 복용하다 기소됐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지난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불복한 이에미 이에 항소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국내 현행법상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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