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받은혐의 지방국세청 국장 구속

입력 2015-11-25 20:33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구 지방국세청 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모(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 홍모(6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대구 모 세무서장이던 김씨는 세무서 조사팀장 배씨의 주선으로 지난 4월 개인 소유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세무조사를 받던 업체 대표 홍씨로부터 당시 서장실에서 만나 5만원권 현금 5000만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전달후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씨는 김씨와 홍씨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 홍씨에게 세무조사에서 20억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50% 정도 감경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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