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 김모(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와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업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한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 홍모(66)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대구 모 세무서장이던 김씨는 세무서 조사팀장 배씨의 주선으로 지난 4월 개인 소유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세무조사를 받던 업체 대표 홍씨로부터 당시 서장실에서 만나 5만원권 현금 5000만원을 노트북 가방에 넣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전달후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씨는 김씨와 홍씨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 홍씨에게 세무조사에서 20억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50% 정도 감경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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