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리콜 차량은 아우디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522대로 집계됐다.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은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
리콜 대상 15개 차종은 폭스바겐 브랜드의 제타, CC, 티구안, 파사트, 골프, 비틀, 아우디 브랜드의 A4, Q3, Q5 등이다. 해외에서 조작 여부가 드러난 1.6L 및 2.0L 디젤 엔진 차량이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눈속임 장치에 장착된 차종에 대한 배기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내년 1월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최종 리콜 승인과 소비자 통보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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