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신고 간편해진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시행

입력 2015-11-26 11:40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신속히 수출신고 할 수 있게 돼
해외국가별 역직구 인기판매 품목 등 다양한 통계정보 활용 예정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물품 수출신고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스템은 오픈마켓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산시스템을 연계, 오픈마켓에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해외 판매내역을 자동변환하여 한 번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소량의 다양한 품목을 다루는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추어 구축됨으로써, 많은 양의 외 판매내역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수출신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내역을 직접 수출신고하기가 어렵고, 관세사가 통관업무를 대행할 경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수출통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오픈마켓 Kmall24에 입점한 1,300여개 업체가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알리바바그룹이 운영중인 중국 인터넷 종합 쇼핑몰 티몰에 입점해 있는 국내 40여개 오픈마켓 및 온라인쇼핑몰의 판매내역도 한번에 수출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에 따른 무역금융 지원과 더불어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다 정확한 역직구 수출통계 집계가 가능해져, 해외국가별 역직구 인기판매 품목 등 관련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2월 1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서진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dutyfree@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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