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되판다고?...관련 기술기준 제정이 우선

입력 2015-11-26 12:55   수정 2015-11-26 20:53

<p>김철환 성균관대 교수 전기설비기술기준 세미나서 전기차 계통연결 규정제정 필요성 강조</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전기자동차의 계통연결에 대한 규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p>

<p>현재 전기자동차와 관련해 제정된 규정들은 대부분 충전과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V2G(Vehicle to Grid) 기술 및 전원설비 관련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26일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한 '제10회 전기설비기술기준 기술세미나'에서 김철환 성균관대 교수는 "전기자동차와 V2G 시스템 보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기차 V2G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지만, 현재 제정된 규정(기술기준 및 판단기준)들은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충전과 관련돼 있어 관련 규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실제로 현재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제53조의 2에는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돼있을 뿐, 전기차의 방전 설비의 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p>

<p>따라서 김 교수는 "전기자동차 문방전 시, 설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어와 보호장치 설비에 대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이어 "제·개정은 현 조항을 준용하되, 현재 국내에는 설치되어 운영 중인 V2G 설비가 극소수이므로 충·방전 설비에 대한 규정만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되며 향후 기술 발달과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p>

<p>V2G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저장돼 있는 잉여 에너지를 전력계통으로 역전송하는 기술로 전기자동차를 가상 발전기와 같이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전기요금이 싼 심야 시간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출근한 후 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력을 피크 시간대에 되파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는 전력을 팔아 돈을 벌고 전력회사는 발전소 가동률을 줄여 자연스레 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p>

<p>김 교수는 "현재 V2G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규모로 실증이 이뤄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며 상용화된 수준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안전과 계통연계를 고려한 표준 제정이 요구된다"고 거듭 밝혔다.</p>

<p>또 "기술기준 제정 시, 현재 국내의 현재 국내의 전기자동차 보급 동향과 전력계통 현황을 반드시 고려하고 중·장기적으로 V2G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혔다.</p>

<p>한편 현재 대한전기협회에서는 국내 실정을 고려한 V2G설비 및 계통연계에 대한 규정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광주 과학기술원에 V2G 실증용 전기차 충전소가 지난 1월에 설치됐으며, 이어 지난 7월부터 한전 전력연구원은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V2G 통합 솔루션 개발 착수'에 나서고 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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