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코오롱PI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일본 화학기업인 카네카와 진행중인 특허 관련 소송과 관련, 불리한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배심원들은 “SKC코오롱PI가 판매 중인 일부 제품이 카네카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344만달러(약 154억원)를 카네카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카네카는 SKC코오롱PI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10년 7월 SKC코오롱PI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최종 판결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SKC코오롱PI 관계자는 “평결을 존중하지만, 배심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평결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에서 최종적으로 SKC코오롱PI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경영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네카는 SKC코오롱PI와 함께 세계 PI 시장에서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일본 화학 기업이다. SKC코오롱PI는 SKC와 코오롱이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으로, 올들어 지난 3분기까지 24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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