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창업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에서 해임한데 대한 무효 소송의 피고인 롯데홀딩스는 26일 첫 심리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신 총괄회장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롯데홀딩스)로부터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하는 이의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재판장은 이어 "오늘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롯데홀딩스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원고 측이 밝힌 것을 보고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구두 변론에 앞서 진행하는 '진행협의' 기일이 12월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이날 심리는 방청석 50석 정도의 중간크기 법정에서 진행됐으며, 취재진과 양측 당사자 등으로 방청석은 거의 만석이었다.
신 총괄회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비포지티브(B.Positive) 법률사무소의 고바야시 히로아키 변호사가, 롯데홀딩스 측 법률 대리인으로 오자와 아키야마 법률사무소의 오자와 마사유키변호사 등 2명이 자리했다. 신 총괄회장과 그의 아들인 킵옥?middot;동빈 형제,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등은 재판정에 오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 측 고바야시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롯데홀딩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변호사는 "고령이어서 본인(신격호)의 의사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가지 잡담을 하면서 본인의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기억력은 어떤지 판단력은 어떤지를 포함해 확인을 했고 괜찮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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