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스바겐 사태 2개월 뒤에야 리콜명령 내린 환경부

입력 2015-11-26 18:09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 6개 차종을 검사한 결과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어제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12만5000여대에 대해선 리콜명령을, 미(未)판매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1억원이다.

환경부의 때늦은 발표를 보면서 국민은 의아할 따름이다. 폭스바겐 디젤차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으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것이 지난 9월 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해명요구에 폭스바겐이 불법인 ‘임의설정(defeat device)’ 적용을 9월3일 시인했고, 9월18일에는 미국 당국이 폭스바겐 5개차종 48만대에 대해 리콜 및 벌칙 부과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그동안 뭘 하다가 이제 ‘직접’ 조사한 결과를 내놓는단 말인가. 미국처럼 폭스바겐에 해명요구를 하고 시인을 받으면 간단한 것이었다.

환경부로서는 그동안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가 적게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디젤차를 ‘클린카’로 불러온 것이 환경부다. 가솔린차에 저탄소차 협력금이라는 부담금까지 물리려 했던 것이 환경부였다. 이런 그간의 오류들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 이렇다 할 시인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 오히려 때는 이때라며 규제강화만 들고나오고 있다. 디젤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의조작이나 위반사실이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는 것만 해도 그렇다. 환경부의 사실상 강제 정책에 따라 디젤차를 더 많이 생산해온 업체들만 날벼락이다.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디젤차의 법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가솔린차보다 느슨하게 유지해온 게 환경부다.

환경부는 그동안에도 ‘세계적인 추세’ ‘국제사회와의 약속’ 등을 들먹이며 과도한 환경기준을 적용해왔다. 기준을 못 맞추면 판매 금지 처분도 내려지는 강력한 규제인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도 EU와 함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폭스바겐 사태는 유럽이 반(反) 캠페인을 벌이며 디젤차 흥행을 노린 상술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금도 자신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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