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폭스바겐도 배출가스 조작

입력 2015-11-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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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성미/정인설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경유)차도 미국 등에서 문제가 됐던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여섯 개 차종, 일곱 대를 검사한 결과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된 차량에 장착된 엔진(EA189)과 같은 엔진을 사용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지난 23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미판매된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폭스바겐코리아에는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27일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도 할 예정이다.

국내서 디젤차 파는 16개사 내달부터 조사…조작 여부 확인

환경부는 폭스바겐 대상 차량에 대해 실내 인증시험을 여섯 차례에 걸쳐 반복 진행했다. 1회째 실험을 제외하고 2회째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어든 것을 발견했다. 인증시험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해 일어난 현상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하지만 6회째 실험에서는 차량을 급가속시키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아예 중단됐다.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실내 인증 때보다 배출가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리콜 명령이 내려진 12만5522대에 대해 이르면 내년 초 리콜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폭스바겐 본사와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폭스바겐 본사는 미국 등 북미 고객에겐 1인당 1000달러(약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고객에게는 별도 배상계획을 밝히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본사 측에 현금 이나 바우처 지급방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국내에서 디젤차를 판매 중인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도 배출가스량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3000cc 이상 경유차 중 제조사별 대표차종을 한 종씩 선택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회사는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심성미/정인설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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