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환 기자 ] 롯데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일본 내 첫 법정 공방에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와 위임장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6일 도쿄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열린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첫 심리에서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령으로 건강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 총괄회장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고 위임장을 작성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원고 측이 제기한 의문을 살펴본 뒤 다음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5분 만에 첫 심리를 종료했다. 다음 공판을 위한 ‘진행협의 기일’은 오는 12월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롯데홀딩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신 총괄회장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고령이라 의사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러 잡담을 나누면서 신 총괄회장의 반응을 확인했다”며 “기억력과 판단력을 포함해 확인 후 괜찮다고 보고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롯데홀딩스가 신 총괄회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지난 7월28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명예회장으로 선임한 결정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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