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최근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 원장을 만나 아들의 낙제를 구제할 방법을 물었다. 졸업시험에서 떨어지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달 신 의원의 아들 등 8명을 모두 졸업시험에서 최종 탈락시켰다. 탈락생들의 이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졸업시험 합격선이 올해 높아졌는데 신 의원 아들이 합격선에 가장 근접했다”며 “구제방법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잘 안 돼) 낙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고 말했다. 해당 로스쿨 고위 관계자는 “(원칙대로 낙제 처리를 했으며) 낙제 학생은 1년을 더 학교에 남아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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