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에 직접 연락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국익이 걸린 FTA 비준 동의안은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으므로 반드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이 언급한 '국익이 걸린 FTA 동의안'이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뜻한다.
정 의장은 또 "한·중 FTA는 국가 정상 간에 국회를 방문했던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11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30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 FTA 비준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합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