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매매대금반환 소송 승소... 재무구조 개선 탄력

입력 2015-11-27 11:20   수정 2015-11-27 11:20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정훈 기자] 대성산업(회장 김영대)이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재무구조 개선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p>

<p>대성산업(회장 김영대)은 지난 2013년 서울 세운상가 복합타운 신축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부도로 채무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토지소유주들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p>

<p>이에따라 175억여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p>

<p>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 옛 세운상가 일대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코아시그마가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받았으며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p>

<p>그러나 시행사인 코아시그마가 자금난을 겪자 대성산업은 코아시그마의 대출금을 대위변제 했고 코아시그마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토지매매 계약금, 중도금 등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p>

<p>그후 코아시그마가 파산을 하게 되자 파산관재인은 토지소유자들에게 관련 법규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성산업은 일부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토지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p>

<p>이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堉본袁殆?모두 175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p>

<p>대성산업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진행중인 잔여 토지 소유주들을 상대로 한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약 530억원의 대금이 추가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 700억원 이상의 자금 유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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