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이 개정안은 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의 분담금 인상 요구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법안은 조합원 부담이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덧붙여 20% 이상 증가하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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