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 "재개발 분담금 인상 동의요건 강화"

입력 2015-11-27 18:45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계약 체결 이후 시공사의 분담금 인상 요구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법안은 조합원 부담이 10% 이상 늘어나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덧붙여 20% 이상 증가하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강화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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