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회사자금 75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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