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기 파산' 혐의 징역 6년

입력 2015-11-27 18:55  

[ 김인선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7일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42)도 징역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돼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제주체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서는 “개인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회사자금 75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 등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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