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불법정치자금 순
'철도비리' 조현룡 징역 5년 확정
박상은·박지원도 2심서 상실형
[ 김병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철도부품업체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19대 국회 들어 각종 비리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22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도 있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심까지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연합의 박기춘 의원과 입법로비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다였던 18대 국회의 의원직 상실 기록(21명)을 이미 넘어 뭅? 윤리의식만 보면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17대에는 18명의 금배지가 떨어졌다.
의원직 상실 이유를 보면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란선동죄 5명, 뇌물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4명 등의 순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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