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폰 간편 세금 납부 시스템’을 12월 자동차세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전자우편 고지서를 확인하고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운영한다.
결제 방법은 카카오페이나 신한·삼성·현대·롯데·국민·농협의 앱카드, 우리은행 위비뱅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시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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