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 리스크, 사업보장플랜으로 대비

입력 2015-11-30 07:00  

Prudential 라이프플래너의 보험 멘토링 (5)


대기업과 달리 전담 조직을 두고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은 모든 의사결정이 최고경영자(CEO)인 대표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대표는 종업원 전체의 가장이나 마찬가지므로 CEO의 사망 등 유고에 따른 위기는 기업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안정적인 존속을 위해서 CEO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업보장플랜이다.

중소기업 CEO가 사업보장플랜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단기채무 상환자금이다. 중소기업 대표는 주주이자 동시에 회사 부채를 책임지게 되므로 CEO의 유고는 기업 신뢰 저하와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을 채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시적인 단기상환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회사운영 자금이다. 중소기업에서는 대표의 능력이 곧 회사의 능력이다. 대표의 갑작스러운 신상 변화로 경영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매출 감소의 위험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고정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예비자금 또는 긴급활용자금이다. 고정비 외에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체인력 영입이나 긴급설비 투자 비용과 같은 긴급 자금도 염두에 둬야 한다.

네 번째는 주주 간 주식 매입자금이다. 소수의 주주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이나 법인은 주주 사망 시 외부인에 의한 경영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유가족이 회사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주주들이 해당 지분을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보장플랜은 보험을 통해 위와 같은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CEO를 돕는 금융 솔루션이다. 기업은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고, 기업이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사업보장보험에 가입하면 유사시 긴급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회사가 단기간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고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대표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사업보장플랜은 기업이 대표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직원과 함께 기업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증표가 된다. 중소기업 CEO는 창업과 동시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시작하고 기업 성장과정에 따라 이에 걸맞은 사업보장플랜을 병행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김일수 < 푸르덴셜생명 이그제큐티브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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