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11월 30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 인원 수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시가 지원하는 해외전시회 참가나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심사 때 가점 혜택도 제공한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고용우수 인증기업 제도를 도입해 최근까지 총 73개 기업을 고용우수로 인증, 654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
고용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각종 구비서류는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koo79@korea.kr)로 내면 된다.(729-2851)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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