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자치부는 최근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 불법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p>
<p>LPG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3,75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처분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p>
<p>'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5년 미경과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6개월 내에 매각이나 구조변경(연료장치)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p>
<p>정부합동감사단은 휘발유 대비 유지비용이 저렴한 LPG승용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규준수는 낮을 수 있다는 부분에 착안해 집중 점검한다.</p>
<p>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12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전국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추가 위반사례를 찾아내고, LPG승용차 사용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와 연계를 통해 사용의무 위반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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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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