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력 2015-11-30 16:24  

▲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 사진=의원실 제공
<p>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계약(공사, 용역 등)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청렴계약서에 추가약정 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다.</p>

<p>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 11월 26일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약칭 "공정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개정 법률안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또한 "적정한 임금"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p>

<p>본 법안을 대표발의 한 우원식 의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는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嚥【?일하고 있는 국민들이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근로자 고용승계를 책임지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민간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이 진짜 민생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법안 발의의 소감을 밝혔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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