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마켓인사이트 11월30일 오전 5시9분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홍콩 등 외국 금융회사가 내놓은 구조화 상품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 금융투자회사도 국내 투자자가 요구하면 자사 상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내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상품 종류와 구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권유’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유나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 등록한 금융투자업자를 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중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관투자가는 일반 채권이나 주식 등 시장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해외 상품에 주로 투자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기관투자가가 구조는 복잡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화 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편해질 전망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글로벌 증권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구조화 상품 리스트와 투자 정보를 받으면 주식 채권에 쏠렸던 해외 증권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외국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판매할 때도 ‘보조적’ 역할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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