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기업·공기업·농협 등 자발적 기부라지만…목표 못 채우면 정부가 출연 강제할 수도

입력 2015-11-30 17:53  

상생기금 1조 조성·운영
상당한 논란 불가피할 듯



[ 임원기 기자 ] 정부와 여야가 10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지원기금은 운영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간 목표금액인 1000억원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쓰인다. 재원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기부를 전제로 해 연간 기부액이 목표금액인 1000억원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여·야·정은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모자라는 부분의 충당 임무를 정부에 맡긴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에서 돈을 함부로 끌어다 쓸 수는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합의한 문구는 결국 정부가 기업들의 기부를 강제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사실상 정부가 기부를 강제하면 기업들의 반발은 물론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의 관리·운영을 맡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과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 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금에 출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출연 기업에는 출연금의 7%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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