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고량주 연 1.5%P 관세 내려…새우·낙지 20년간 단계 인하

입력 2015-11-30 17:57  

중국産 농·수·축산품 싸진다


[ 고은이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가계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량주 등 일부 중국산 주류와 공산품, 식품, 농수산물의 관세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30%의 관세가 붙어 있는 고량주는 매년 관세율이 1.5%포인트씩 줄어들어 20년 후에는 관세가 아예 없어진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중국산 저가 가전제품은 1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 이들 품목엔 16%의 관세가 붙어 있다. 가전제품 관세가 사라지면 중국산 대형 TV나 냉장고를 ‘해외 직구(직접 구매)’하는 한국 소비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가전은 한국 브랜드보다 30~50%가량 저렴하다.

중국산 김치가 일반 가정의 식탁에까지 오를 수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와 배추, 무 등은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이들 채소를 이용해 만드는 다진양념(다대기)과 김치의 관세율은 지금보다 낮아진다. 지금도 일반식당 중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는데 한·중 FTA로 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산 소고기 중 육우와 젖소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라면은 5?뒤 관세가 사라진다. 인삼 가공식품 역시 20년에 걸쳐 서서히 관세가 줄어든다.

중국산 수산물은 수입 품목 1위인 조기와 3위인 갈치가 개방 품목에서 제외돼 시중 가격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수산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새우, 낙지, 바지락의 관세는 20년 동안 점차 사라져 우리 식탁에 더 빈번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에서는 한·칠레 FTA의 와인, 한·미 FTA의 자동차처럼 소비생활과 직결되는 민감 품목은 없다. 돼지·닭· 오리 등 주요 축산물과 사과·배·포도 등 과실류, 우유, 계란 등 민간 품목들이 대부분 개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국산 스마트폰과 노트북은 지금도 관세가 없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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