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냉장고 한 달 만에 3%P 인하
개성공단 제품 310개도 국내산 인정
[ 김재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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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과 냉장고 등 한국산(産) 가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붙는 관세가 내년 1월1일부터 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함에 따라 연내 발효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들 가전제품에 붙는 15%의 관세율은 올해 발효일을 기점으로 1.5%포인트 낮아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2년차로 간주돼 또 1.5%포인트가 떨어진다. 한 달 새 모두 3%포인트의 관세인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중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5779개 품목 FTA ‘2년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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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소형 가전제품이 받는 혜택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소형 가전제품은 한·중 FTA 협상에서 대부분 10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양허됐다. 현재 관세율이 최고 15%인 500L 이하 냉장고와 에어컨, 전기밥솥 등은 10년간 1.5%포인트씩 관세가 떨어지도록 돼 있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면 2년차가 되는 내년 1월부터는 관세가 3%포인트 떨어진 12%만 붙는다. 10㎏ 이하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주방유리용품 등도 한 달 뒤인 1월1일부터는 관세율이 현재 10%에서 8%로 낮아진다.
기계 부품 중에서도 대중 수출 규모가 큰 품목들은 2년차 혜택을 톡톡히 볼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기준으로 22억3195만달러를 중국에 수출한 항공기 부품인 열교환기는 현재 10%의 관세율이 한 달 뒤인 1월1일부터는 6%로 크게 낮아진다. 열교환기는 5년 내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이나 액정디바이스부품 등은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도 내년 1월1일부터 관세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LCD패널은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합의됐지만 9년차부터 관세철폐 절차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2022년까지는 현재 관세율인 5%가 유지된다. 2023년 2.5%로 떨어졌다가 2024년에야 관세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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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강 항공등유는 즉시 관세철폐
한·중 FTA 발효일부터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품목도 있다. 대중 수 銖갭?중에선 958개 품목, 공산품 중에선 796개 품목이 해당한다. 현행 관세율이 9%인 항공등유(제트유)를 비롯해 밸브부품(관세율 8%), 폴리우레탄(6.5%), 견사·마사(6%), 플라스틱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건축용목제품(4%), 철 및 비합금강 L형강(3%)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등유는 2012년에만 42억달러 넘게 중국에 제품을 수출한 품목이다. 같은 해 3억달러를 중국에 수출한 스위치부품도 현행 7% 관세가 한·중 FTA 발효 즉시 사라진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25%의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승용차와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자동차부품(관세율 10%), 컬러TV(30%), 유기발광다이오드(OLED·15%) 등은 한·중 FTA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져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총 310개 제품도 국내산으로 인정을 받아 중국 수출 때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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