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산하 기업체 및 기관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챙긴 금품 일부는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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