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이날 ‘입장문’에서 “조 회장은 국가안전보장 제2의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무엇이 재향군인회를 위한 길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사실상 퇴진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문제를 초래한 향군회장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없어 재향군인회 스스로 내부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회장 거취 문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이어 “향군회장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 등 보훈처의 감독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향군 수익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비리와 이권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보활동 등 향군 본래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30일 인사 청탁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 회장을 구속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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