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EA, 자율규제 준수 게임업체 대상 인증제도 시행

입력 2015-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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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회장 강신철)는 자율규제 준수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K-iDEA가 기존에 마련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자율책임문화 확산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게임업계와 게임이용자간의 신뢰가 마련됨으로써 게임업계의 자발적인 준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규제 인증을 위해서는 K-iDEA 홈페이지(www.gamek.or.kr)에서 '자율규제 인증게임 지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자율규제 인증수수료 납부확인서
3. 게임 내 캡슐형 유료아이템 리스트 및 확률 공개방법
4. 게임 내 유료 인챈트 경고 문구 표시 시점 및 내용
5. 캡슐형 유료아이템 구입 및 유료 인챈트 테스트용 계정 등이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K-iDEA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및 1차 평가를 거친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검토 및 심사를 통해 매월 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인증에는 건당 48,000원의 인증수수료가 부과되며, K-iDEA에서는 이를 전액 게임문화재단에 기부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공헌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신철 회장은 "자율규제 인증제도가 시작되고 본 궤도에 오르면 협회 회원사 뿐만 아니라 국내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역설하며, "자율규제 확대를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여, 국내 게임산업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p>

박명기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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