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 지원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

입력 2015-12-01 17:03  

경기 성남시가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두고 '재협의'를 통보한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 재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11월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성남시의 자치권과 성남시민의 복지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울 것인가,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포기할 것인가를 강요받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이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재협의 요구나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고 무상교복사업을 일방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중·고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해오다 올해 9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모든 학생에 무상교복 전면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 8월4일 성남시의 무상교복 지원 협의요청에 대한 법정 협의시한90일을 한달 가까이 넘긴 11월30일 ‘변경·보완 후 재협의’라는 통보를 해왔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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