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2월부터 시행
[ 하수정 기자 ] 내년부터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직무정지,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재 대상에 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해 상위자를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책임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회사 경영자와 회계 담당 임원을 제재한다. 회사의 내부 감사는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년 2월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부터 회사 감사가 회계오류나 분식회계를 묵인 또는 방조했을 때는 해임권고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임원(파트너)만 징계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와 실질적인 현장 감독을 맡은 중간급 회계사(이사, 부장급)에게도 직무정지, 등록취소, 검찰고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감사 현장에 회계사들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회계법인 운영 과정의 문제 때문에 분식회계를 적발해내지 못했다면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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